Q.아들이 마리화나 소지로 Ticket발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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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7/2011 10:46:2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아들이(나이 17세) 마리화나 소지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에 표기된 내용인즉...
11357b H&S-Possession of Marijuana (less than 1oz)입니다.
아들얘기로는 자기는 마리화나를 소지하지 않았고, 학교밖 주변에 같이 있던 학교친구들이 바닥에 버린것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주머니에 작은 weight scale(작은 저울:용도로는 화학실험등등에 사용)
경찰이 본인얘기도 듣지않고(물론 말도 못하게 하면서) 티켓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는 가지 않았고, 학교에 경찰이 학교로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서 본인도 많이 놀라고, 가족들도 많이 상심해 있습니다
Court date는 4/20/2011 인데,
Court에 가서 Appeal를 해야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권자인데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