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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이 마리화나 소지로 Ticket발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hoi****
조회2,902 공감0 작성일3/7/2011 10:46:2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아들이(나이 17세) 마리화나 소지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에 표기된 내용인즉...
11357b H&S-Possession of Marijuana (less than 1oz)입니다.
아들얘기로는 자기는 마리화나를 소지하지 않았고, 학교밖 주변에 같이 있던 학교친구들이 바닥에 버린것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주머니에 작은 weight scale(작은 저울:용도로는 화학실험등등에 사용)
경찰이 본인얘기도 듣지않고(물론 말도 못하게 하면서) 티켓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는 가지 않았고, 학교에 경찰이 학교로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서 본인도 많이 놀라고, 가족들도 많이 상심해 있습니다
Court date는 4/20/2011 인데,
Court에 가서 Appeal를 해야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권자인데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3/7/2011 2:26:09 PM
법원에 가셔서 아드님이 판사에게 잘 설명을 하셔야 하겠지만 우선은 크게 걱정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형을 받드라고 경범이므로 약식 기소되어 몇백불의 벌금 또는 간단한 사회 봉사형을 받지만 시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derso**** 님 답변 답변일 3/7/2011 5:47:49 PM
원글님 걱정이 많으시겟지만,그리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저 도 한 5~6년 전에 아들 놈이 댁의 아들 처럼 학교 주변에서 그걸 주워 갖고 있다가 학교 경찰에 적발 된적이 있었는데,경찰 녀석은 애 말은 들어 보지도 않고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더랍니다. 경찰이 법 집행은 마땅하겠지만 어찌 모든 일에 정황도 들어 보지 않고 고 따위로 곧이 곧대로 법 집행만 앞세우는지 ticket 에 나온날에 court 에 appeal해서 judge 를 만났습니다. 판사는 아들에게 먼저 묻더군요 왜? 그 걸 갖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나에게 아들의 말에 동의 하는지를 묻더니 혹시 애가 담배는 피우는지?아니면 다른 문제를 일으킨적이 있는지를 묻더 군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판사는 벌금도 없이 그냥 집으로 가라면서,한 20 여분 만에 재판이 무혐의로 종결 났지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때 Downtown 에 있는 court 8층에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런 비슷한 case 들이 많은것 같아요. 지금은 아들이 법 집행자가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다 잘 될겁니다.
s**ette**** 님 답변 답변일 3/7/2011 10:35:37 PM
본인이 피운게 아니라서 입증이 안되걸 같아요
하지만 판사 결정이라서 끝까지 조심하시고 영어가 잘안되시면
번역하시는 분 꼭 데려가셔서 잘못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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