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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am861****
조회2,788 공감0 작성일2/27/2011 9:30:18 AM
아는분 한테 몇개월 전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 돈을 3000불을 빌렸읍니다.
그 당시 그분은 빌려 주면서 갚아도 되고 안갚아도 된다고하였으나
너무고맙고 미안하여 그래도 혹시 모르니 첵크쓰서 드렵읍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서로 사이가 좋지않아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경기가 좋지않아서 일도 없고 밥도 못먹을 정도가 되었고
아이러니하게 그분은 코트에 쓰몰 클레임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판사앞에 사정 이야기를 하면 한달에 얼마씩 이라도 갚아라 하겠지요.
그런면 제가 판사앞에 답변하기를 돈을 갚을 생각은 있는데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한달에 작게는 50불 정도라도 갚겠다고 해도 될렌지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냐하면 코트에 가는 날짜가 3월2일인데 그전에 만나서 합의를 볼려고
만났읍니다. 제가 없는 돈300불을 마련하여 그분한테 주면서 한달에200불씩 이라도 갚으면서 형편이 되면 다 갚도록 하겠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3000불에서
300불까고 2700불 첵크를 써달려서 쓰주었더니 앞전에 써주었던 첵크도
돌려 주지도 않고 그분 하시는 말씀이 법무사에 알아보고 나의 집으로
오겠다고하여 그래도 걱정이 되어 앞전에 써주었던 첵크라도 달라고
하였더니 그분은 아무걱정하지말라 나는 그런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갔읍니다.그리고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합의를 볼려면 우선돈1000불 먼저 내고 한달에 200불씩 갚아라 하네요. 지금 저한텐 단돈10불도 누구한테 꾸을 능력도 되질 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 되는것은 이번에
첵크 써주었던 것도 돌려주지도 안고 만약에 그것도 클레임 하면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수해도 되나요.전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이네요.
좋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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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song**** 님 답변 답변일 2/27/2011 11:22:11 AM
"코트에 클레임을 했다고 하네요"라고 쓰셨는데 코트에서 온 멜을 경찰을 통해서든 아님 사람을 통해서 받으셨어요? 만약에 아니라면 정식으로 파일이 된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멜을 받으셨다면 court 에 가게 되면 판사앞에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한달에 $50씩 installment payment하고 싶다고요. 그럼 잘 해결될겁니다. 근데 $300줬다는 것도 현금을 주셨나요? $300을 첵크로 써주셨다면 증거도 되고 좋았을텐데. 아니면 $300준 돈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랬네요. 그리고 돌려받지도 않은 첵크를 놔두고 또 $2700까리 첵크를 써주신건 잘못 하신것 같네요. 잘못 보기에는 없는 잔고에 또 미 지불 첵크를 써주신건 판사가 보기에는 일부러 계속해서 바운스날 첵크를 발행하는걸로 오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는데 판사도 강제로 없는돈을 당장에 물어내라고 하진 않을테니까 한달에 얼마라도 값아 나가세요. 코트가기전에 기존에 줬던 첵크는 꼭 돌여받고 $300불에 대한 영주증도 받으세요.
daw**** 님 답변 답변일 2/27/2011 12:08:21 PM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주지 마세요.
그냥 버티세요. 저도 2000불 빌려주었는데 클레임까지해서 달아고 해도 눈 깜짝도 않해서 노동의 댓가로 해 치웠습니다. 안주어도 됩니다. 저 같으면 입싹~~~ 닦겠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2/27/2011 6:33:16 PM
체크는 은행에 지불정지 시키시고요
이미 법정에 날짜가 잡혔으면 밖에서 합의 볼 생각 마세요 더 골치 아퍼 집니다
그리고 님 성격에 더 힘들어지실 것 같네요
어차피 힘들게 된 것 꼴뚜기 말대로 시간에 맡기세요
전과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법정에 통역 데리고 가서 상황 얘기 하세요
T**t**ri384**** 님 답변 답변일 2/27/2011 6:35:52 PM
3,000 불 check 의 지불날자는요? 2,700불 check하고 합계가 내가 지불할것보다 많다는 말씀인데요. 3,000불 첵은 말씀하셔서 반환 받으시던지 여의치않으면 비용드시드라도 은행에 가셔서 stop payment 신청하셔서 무효화 하실수 있으리라봅니다. small claim court 에 올라가 있는것은 court 날자에 꼭가시고 판사님의 적절한 판결이 두분에게 다 만족한 해결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2/28/2011 7:10:09 PM
전에 주었던 책크 3000불 먼저 해결 하시고
2700 불 조금씩 갚아 나가세요. 법에 호소 할 생각 말고 인간적으로 남의 돈 쓰셨으면 책임을 지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려우니 그래도 사정해 보세요 조금씩 꼭 갚으시고 감정 싸움은 되도록 피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 살다 보면 좋앗다 나빳다 하지만 제일 나쁜게 피하는게 아닐런지요 다시함 잘 생각해 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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