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런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am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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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7/2011 9:30:18 AM
아는분 한테 몇개월 전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 돈을 3000불을 빌렸읍니다.
그 당시 그분은 빌려 주면서 갚아도 되고 안갚아도 된다고하였으나
너무고맙고 미안하여 그래도 혹시 모르니 첵크쓰서 드렵읍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서로 사이가 좋지않아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경기가 좋지않아서 일도 없고 밥도 못먹을 정도가 되었고
아이러니하게 그분은 코트에 쓰몰 클레임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판사앞에 사정 이야기를 하면 한달에 얼마씩 이라도 갚아라 하겠지요.
그런면 제가 판사앞에 답변하기를 돈을 갚을 생각은 있는데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한달에 작게는 50불 정도라도 갚겠다고 해도 될렌지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냐하면 코트에 가는 날짜가 3월2일인데 그전에 만나서 합의를 볼려고
만났읍니다. 제가 없는 돈300불을 마련하여 그분한테 주면서 한달에200불씩 이라도 갚으면서 형편이 되면 다 갚도록 하겠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3000불에서
300불까고 2700불 첵크를 써달려서 쓰주었더니 앞전에 써주었던 첵크도
돌려 주지도 않고 그분 하시는 말씀이 법무사에 알아보고 나의 집으로
오겠다고하여 그래도 걱정이 되어 앞전에 써주었던 첵크라도 달라고
하였더니 그분은 아무걱정하지말라 나는 그런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갔읍니다.그리고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합의를 볼려면 우선돈1000불 먼저 내고 한달에 200불씩 갚아라 하네요. 지금 저한텐 단돈10불도 누구한테 꾸을 능력도 되질 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 되는것은 이번에
첵크 써주었던 것도 돌려주지도 안고 만약에 그것도 클레임 하면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수해도 되나요.전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이네요.
좋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