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주인으로부터 DEPOSIT RETURN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ky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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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8/2014 3:06:36 AM
안녕하세요,
제가 주인집 안에 딸려있는 뒷채에서 RENT를 하여 살았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전혀 없었고, 3개월 정도 살다가 갑자기 해외 파견이 결정이 나며, 한달 반 전에 미리 NOTICE주고, 그 동안 집주인은 광고내서 새로운 세입자도 구하였습니다.
제가 떠나기 이틀 전에 오셔서 DEPOSIT $700을 지금 바로 못주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그 분께 DEPOSIT을 받으면 그때 제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안되냐고 사정사정을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계속 안된다고 하다가 하도 사정하시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헌데,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입금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집주인, 집주인 딸에게 모두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딸이 어머니랑 확인을 해본다고 하더라구요.
그제서야 아주머니가 카톡 답장이 오셔서 하는 말이 돈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열흘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열이 받아서 약속을 어긴 건 아주머니이고 한 가정에 $700이 없다는 건 납득도 안되고 아주머니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라고 딸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당장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딸한테도 사실을 다 알렸구요.
현재 둘다한테 답장이 없는 상황인데, 만약 계속 연락이 없고 회피를 한다면 소액소송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DEPOSIT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건지요?
DEPOSIT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큰 것보다 괘씸함에 벌을 주고 싶습니다.
어차피 두달뒤면 다시 미국 돌아가는데 그때 찾아갈 생각이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