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데이노트스를 받고도 3일안에 밀린 렌트를 지불하지 않으면 eviction 수속 즉 퇴거소송을 시작하시면 보통 한달정도전에 재판날자가 통지됩니다. 수속손서를 다 설명드리기는 내용이 길어지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있으니 퇴거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는게 제일 좋은 받법일것입니다. 비용은 500 에서 1500 정도면 케이스를 종결할수 있을것입니다.
어떤경우는 테난트의 재정능력, 신용상태에 따라 법정소송을 할것인지 달래서 내보내야할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는 임대계약을 하기전에 Application 을 받아놓으시고 그에 준한 신용조사를 하셨다면 신용조사기록에 모든내용이 들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빌며 행운을 빕니다.
추신: 3 Day Notice form 의 내용에 따라 전체의 미납금액이 아닌 일부분이라도 받으면 다시 3 데이노티스를 보내야할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노티스의 밑부문에 일부분의 금액을 받아도 이 노티스가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3데이노티스는 반드시 만18세 이상의 성인이 테난트본인에게 전달하어야 하며 Proof of Service form에 언제 어떤방법으로 전달했는지의 사항을 체크하시어 소송때 함께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테난트의 재정능력이 어떤지를 파악하시어 소송으로 갈것인지 달래서 내보낼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할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내도 돈이없는 테난트라면 받아낼 방법도 없을수 있을지도 모르기때문입니다. 영어에 불편이 없으시다면 구글써치를 하셔도 필요한 무료form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