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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주인이 Security Deposit을 hold하고 있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s**901010****
조회1,469 공감0 작성일1/19/2011 7:36:31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Rent 계약이 2010년4월10일부터 2011년4월9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2010년12월23일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사를 나올때 집주인과 상의하여 만약 다른 렌트하는 사람을 구하고 나가면 Security Deposit을 돌려 주겠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구해서 2011년1월9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urity Deposit을 요구 하였으나, 저희가 보일러 받침(플라스틱:$40~50상당)을 회손하였다고 하면서 Security Deposit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회손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저희가 처음 들어올때 집상태가 별로 않좋았었습니다. 청소상태도 그렇고 기타등등이요. 하지만 저희가 사진을 찍어 놓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거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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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yorker****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7:53:41 AM
불행하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서류로 모든 것을 해놨어야 하는데 처음 들어올때부터 그랫다 하는 증명 서류가 없으니 렌드로드가 현재 주장하는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사가신후 잘못해서 중요한 편지가 그냥 딜리버리 될 수도 있는등 그 사람과 관계 나뻐져봤자 손해이니 원하는데로 주시고 차액을 받으세요. 그러나 정 억울하면 스모올클레임 코트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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