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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받은주택의 양도세(2)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조회1,856 공감0 작성일5/25/2021 2:34:08 PM

회계사님  며칠전에 질문드렸는데

말이 어려워서  다시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예을들어    제가 20만불에  산집을  40만불할때  제아들에게 증여하고 5-10년후에 

제아들이 100불에 팔았으면    

어느정도 대충  양도차액 이 나오나요(  예을들어  제아들은 소득도 없고 

                                                                                                공제할것도 없고 할때)

그냥 대충만 알려주세요(  100불인가요

                                               80만불인가요  아니면 60만불인가요)

바보같은질문이지만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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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5/2021 2:58:17 PM

증여는 주는사람의 basis를 쓰므로 

100만- 20만 = 80만불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을 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25/2021 5:19:55 PM
더불어 양도소득 공제 (Capital Gain Exclusion)를 받으려면 매도시점으로 부터 소급해서 5년 소유하고 2년을 자제분이 거주하면 현재의 기준으로 독신 $25만, 부부 $50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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