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으나, 근처에서 회계사를 찾아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맡기세요. 직접 보고해서 돈을 아끼는 것과 비교하여 기회비용이 너무 크지 싶은데요... 또한 정말 제대로 서류가 작성되어 보고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와 제작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CR-1비자를 진행 중인 한국인입니다.
늦었지만 더 늦기전에 2020년 세금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줄곧 학생이었고 지금도 대학원생인터라 세금신고가 처음이고, 저 또한 처음이지만 turbotax를 통해 세금신고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1. 2020년 세금신고 데드라인이 2021년 4월 17일로 알고 있는데, 늦은대로 그냥 turbotax를 통해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이자같은 패널티가 약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뿐인지 궁금합니다.
2. 그냥 배우자만 세금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의 SSN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국인이라 아직 SSN이 없는 상태입니다. ITIN을 발급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filing jointly or separately)를 통해 세금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turbotax로 보니 jointly로 하면 저도 한국소득을 IRS에 신고해야 하지만 900불정도 state tax를 내고 1800불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귀찮아서 그냥 single로 신고할까도 생각해봤는데, cr-1 비자 발급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절차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통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배우자가 Nonresident Alien Spouse인 경우 turbotax가 유료(110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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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으나, 근처에서 회계사를 찾아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맡기세요. 직접 보고해서 돈을 아끼는 것과 비교하여 기회비용이 너무 크지 싶은데요... 또한 정말 제대로 서류가 작성되어 보고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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