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관에서 주는 Fellowshop인지요?
2. RA로서 받은 Income의 30% 원천징수로서 (주로 TAX ID를 제공하지 않으면 Employer가 처리하는 방식) Withhold금액을 IRS에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W-2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Withholding Agent인 학교의 Payroll office에 확인해 보세요.
3. 2015년까지는 TA/RA에 대하여 Income Code 18, Treaty Article 20에 따라 2년간 $2,000을 비과세로 했었는데 2016년 부터는 TA는 Income Code 19, Treaty 20으로 남아 있으나 RA에 대한 것이 삭제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IRS에 문의해 보는 수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