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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 집을 사도 돼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kyl****
조회1,745 공감0 작성일7/26/2009 7:50:14 PM
갑자기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집페이먼을 못하게돼어일단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집 하나를 숏세일을 하여 다음달에 에스크로가 끝날것 같습니다...물론 은행에서 2차론 까지 모두 탕감 받았습니다...그리고 카드는 약 십여개의 카드 회사에 약 구만불 정도 빛이 있는데 여지껏 잘 내다가 갑자기 이자율을 카드 회사에서 경쟁적으로 올리는 바람에 페이먼을 안낸지 몇달 됩니다,,,물론 모든것이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저만 크레딧이 나뻐요
장인이 와이프앞으로 집을 사준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집을 사도 문제가 없을까요?
카드회사에서 나중에 와이프한테 문제삼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차은행에서 택스문제를 묻지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6/2009 10:28:10 PM
만일 이차까지 탕감을 받으셨다면 내년도에 택스보고를 통해서 IRS와의 텍스문제도 해결하시고 결정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일단 은행과의 문제가 없다면 은행에서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하시기 전에 1099c (cancellation of debt)를 발급하게 되며 이를 텍스보고시 첨부하셔서 완전히 텍스를 면제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주택을 사시려고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시기 전에 한번 회계사분이나 부동산 변호사분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차압등으로 인한 주택의 소유권 상실시에 다음에 융자를 바로 신청한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 개인 크레딧 카드의 경우 문제가 없을것은 같으나 부부의 경우 재산만 공유하는것이 아니라 빚도 공유될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요즈음은 워낙 상황이 다르므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정확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9steve**** 님 답변 답변일 8/13/2009 7:50: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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