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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 빚과 집

지역California 아이디s**set****
조회2,756 공감0 작성일7/13/2009 1:04:54 PM
현재 카드빚이 5만불 정도 되고요, 월급은 차질 없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이름으로 집이 한채 있는데요, 제가 사는건 아니고 명의만 갖고 있습니다.
집에 equity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 만불짜리 카드빚만 하나만 페이먼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카드회사에서 제이름으로 있는 집이나, 제 월급으로 차압이 들어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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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3/2009 4:20:09 PM
일단은 요즈음의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크래딧 카드의 페이먼트를 못하신다면 빨리 채권자와 settle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 빚이 콜렉션으로 넘어간다면 합의를 보기가 상당히 힘들수 있습니다. 최근 과거의 크래딧 카드 빚때문에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요 아마 시간은 걸리겠지만 빨리 해결을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4/2009 8:24:23 AM
Credit Card는 Unsecured로 속합니다. 즉 무담보 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절차 없이는 개인 재산의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무담보 빛은 settle 협상을 하여 원금을 삭감 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보통 6개월 이후 bad debt 손실 처리를 은행해서 하여 자체 콜렉션 이나
다른 회사 3rd 회사로 넘기게 됩니다

콜렉션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협상이 어려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꼭 charge off되기전에 카드회사와 협상이 잘된다고도 볼수가 없습니다

상황마다,카그 회사 마다 다릅니다.

하지마 그래도 평균적으로 settle이 가장 잘되는 시기는(회사마다 다릅니다.)
6개월 에서 18개월 사이입니다. (페이먼트가 연체된후)

만약 그냥 나두신다면, 간혹가다 사업체 융자나, 카드회사의 따라 소송이 들어올경우도 있씁니다

하지만 소송이 들어왔을댸 settle을 바로 하셔서 금액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judgement가 올가 가면 unpaid judgement는 15년이상 크레딧 리포트에 남아있게 됩니다.

궁금한점이 더 있으시면
회사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 하세요

www.lifewisdomnow.com
회원 답변글
f**wer000**** 님 답변 답변일 7/13/2009 8:58:12 PM
집이 있으면 집으로 들어오겟네요.. 집에꾸리 잡고도 빚을 다 못갚으면 그 다음 딴걸로 들어오겟죠~
어떤걸 먼저 쑤시고 들어오느냐는 채권자(카드회사) 맘이죠.... 님이 봐도 집이 편하겟쬬?? 집은 어디 도망도 못가고.. 님의 직장이야..님이 그만둬 버리면 떙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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