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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j**nyu****
조회1,528 공감0 작성일6/29/2009 10:21:0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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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9/2009 6:09:07 PM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자율만 조정하여 5년상황 프로그램은 융자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원금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융자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든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두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른 절차와 어려움의 정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조정은 말그래도 기존의 빚을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페이먼트 방식으로 바꾸어서 일정기간 동안 페이를 하게하는 것이지만 원금의 삭감의 경우는 빚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기간이 상당히 걸릴수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협상기간 동안에 페이먼트를 멈춘다면 크레딧에 영향을 줄수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탕감을 받은후에 라도 세금의 문제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빚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정확한 업소를 찾으셔야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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