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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틸리티비용지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조회1,467 공감0 작성일6/28/2009 10:59:46 AM
매달 건물주가 유틸리티 비용을 어떤 빌링스테이트먼트와 인보이스없이
얼마다라고 말하면서 달라고 합니다.
2년이 지났는데 계속 인보이이스나 빌링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하지만 한,두번을 제외하고는 그냥 쓰레기비용, 수도료, 기타등등을 달라고 합니다.

이렇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근거자료를 줄때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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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9/2009 6:04:20 PM
지급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일종의 관행인것 같습니다. 리스계약서를 보시면 이에 관련된 사항이 나와있을것 입니다. 명세서와 함께 받으신 인보이스는 나중에 세금보고시에 비용항목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요구하시고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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