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2 1:14:45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본인 시민권 취득과 남편 영주권 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남편이 영주권 포기후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한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할경우 미국내에서는 약6개월 한국에서는 약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498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811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76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64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