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세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불법체제기간이 180일 또는 1년을 넘기더라도 3년 또는 10년간 재입국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8세미만 불법체류자는 18세전에 출국하면 무비자나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 할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