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때인데요. 미국에 계속 사시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데, 245 (i)에도 해당되지 않고 합법적인 신분도 없으시면 일단 I-130을 신청해 놓고 우선일자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사이 사면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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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