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2 2:28:04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본인이 직접 시민권자 부모초청 진행 가능 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gov)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u**lawhel**** 님 답변 답변일 2/6/2012 11:34:37 AM 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링크가시면 소득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alawhelp@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 ) 서류대행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260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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