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 신청후 2주이내에 접수증 받게되고 그로부터 한달정도면 지문검사를 하게됩니다. 지문검사후 2달이내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