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2 5:45:47 PM (조건부)영주권 신청서 접수 하실 때 재정 보증서를 작성하신 보증인은 선생님이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재정 보증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 조건부를 해제하기 위해 청원서 (이민국 양식 I-751)를 제출하실 때는 다시 재정 보증인을 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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