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2 6:06:38 PM 최근 3년치 소득에 대해서 신청서에 기록은 해야하지만, 세금 보고서는 가장 최근 것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인께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 경우에 한해 부인의 소득도 영주권 신청시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영주권 재정보증을 해주신 적이 없는 경우라면, 부인까지 총 2인에 해당하는 18,387불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매년 3월에 연방빈곤선 액수가 재조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1,031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90 application + 1 조회 1,389 공감 0 NY n**anothesu**** 5/8/2026 8:1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943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중 해외 + 2 조회 1,552 공감 0 GA k**930706gmai**** 5/7/2026 6:16: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2,007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