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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거절후 motion to reopen

지역California 아이디d**oo****
조회6,455 공감0 작성일11/10/2011 5:48:04 PM

영주권이 거절 되었는데 motion to reopen 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절박한 심정에서 거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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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1 6:55:1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법률 규정이나 예전 판례를 인용 하거나, 또는 새로운 증거를 실제 문서로 제출해서 거절 했던 신청을 승인할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다시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 하십시요. 수속기간은 약6개월정도 예상 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1 3:52:25 AM
Motion to Reopen의 심사기간에 대한 이민국의 내부방침은 60일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개월 전후하여 결과를 받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가 원결정을 하였던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복되는 경우가 흔치 않으니, 감안하여 계획을 세우십시오.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11/11/2011 11:42:07 AM
When you file Motion to Reopen, it is first reviewed by the service center that denied your case. Since you are in California, Nebraska Service Center will review your case. It could take 1-2 months or it could be longer.

If you also request appeal along with Motion to Reopen, if the Nebraska Service Center does not reverse the denial, it will forward the file t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 in Washington, DC area. As such, you may also want to request Appeal along with Motion to Reopen so that if the Nebraska Service Center does not approve your case, it will be forwarded to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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