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40이 승인났다면 영주권 우선일자가 풀리면 바로 I-485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국무부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 우선일자가 풀리고 영주권이 접수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