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2 11:47:33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지문을 찍지 않고 영주권 카드를 받은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30일 이내에 Form I-90 신청, 지문을 찍고 새로운 Green Card를 신청해야 합니다.결혼으로 남편성으로 영주권을 발급 받아 여권의 성과 달라도 지문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출입국시 문제는 없습니다. 성을 바꾸실려면 결혼증명서와 영주권,혼인관계증명을 첨부해서 한국여권 성을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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