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2 6:06:38 PM 최근 3년치 소득에 대해서 신청서에 기록은 해야하지만, 세금 보고서는 가장 최근 것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인께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 경우에 한해 부인의 소득도 영주권 신청시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영주권 재정보증을 해주신 적이 없는 경우라면, 부인까지 총 2인에 해당하는 18,387불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매년 3월에 연방빈곤선 액수가 재조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498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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