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1세전에 영주권(I-485)이 접수되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이민으로 21세전에 영주권이 접수되기는 불가능하고 자녀신분 보장법으로 취업이민 신청(I-140)해서 승인되기까지의 기간을 영주권 접수시점 나이에서 뺄때 21세전이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