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그 property를 종교등 non-profit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세금 면제이고요. 나머지는 도네이션한 액수를 itermized deductions인 IRS Schedule A 에서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소득에 따른 비율들이 있어서 그 액수의 제한은 좀 복잡하여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처음 집이시라면 팔아서 생긴 이득의 차액은 거의 다 세금면제 되시니 CPA께 상담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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