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혼인신고한 Marriage Certificate 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또 다시 혼인신고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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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