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12 6:11:16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미국에 6~8개월 체류를 원하시면 방문비자(B1/B2)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권자는 가족이민으로 부모초청을 하실수 없으며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가능 하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260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655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82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14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