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돈이없어서 5개월이나 못내는사람 클레임에서 이긴다해도 돈이없으면 못받으니
차라리 법원에가시어 강제퇴거를 신청하심이나을것같네요
보통 1개월안내면 내좇는데 어지하여5개월동안 놔두셧는지요?
그사람들이 재산이있거나 자동차등을 강재로 차압할수있읍니다
법원에서 판결을받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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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new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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