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1/2011 11:28:31 A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그만 둘 때 몇주 노티스를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employee handbook이나 company policy에 몇일 노티스를 줘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합니다.
l**02**** 님 답변 답변일 11/19/2011 3:13:36 AM 바로 그만 두셔도 상관없습니다.하지만 앞으로 일은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그냥 2 주 노티스 주시는게 현명할 것 같네요.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저희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히스패닉 직원이 사용한 소셜 번호 + 1 조회 3,100 공감 0 CA c**nyangu**** 6/9/2026 2:49: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3 조회 1,247 공감 0 CA kko**** 5/29/2026 11:26:1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조회 1,332 공감 0 CA kko**** 5/22/2026 10:38: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실제근무 시간과 내용이 다른 paystub + 1 조회 1,310 공감 0 MA b**ma**** 5/22/2026 6:34:0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무급 대기 후 메세지 로 일방적 해고 + 1 조회 2,427 공감 0 CA P**ma**** 5/20/2026 11:16: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 조회 1,818 공감 0 CA K**d06140**** 5/19/2026 11:19:4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