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만일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해에 모든 나머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가령 rental property 혹은 vacation home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남은 모든 금액을 그해 세금보고에서 다 갚아야 합니다.
만일 팔게되면 그 해에 모든 남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 만일 이익이 발생하면 그 범위에서 갚으면 되고, 만일 팔아서 손실이 발생하면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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