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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 비자에서 J1 비자 변경시 2 년 waiver관련 문의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keh092****
조회7,033 공감0 작성일8/15/2023 8:44:42 AM

안녕하세요,

현재 J2로 미국 거주중입니다.

배우자의 J1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어 제가 J2 에서 J1으로 비자 변경을 진행하고 싶은데 현재 배우자의 J1경우 2년 본국거주 의무가 있어 J2인 저에게도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waiver 승인 전까지는 다른 비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J2인 제가 waiver 없이 J1 혹은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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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23 9:12:29 AM

j1 웨이버 없이 다른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출국 후 (웨이버 없이) J1 비자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23 9:57:19 AM

배우자분이 무슨 종류의 J-1을 소지하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J-1으로 변경을 희망 하시는지요?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23 11:15:10 AM

J1 종료 후의 본국거주의무는 H, L, K, 또는 영주권자 (LPR)의 신분으로 오거나 변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배우자에게도 같은 제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J1 프로그램 자체가 연장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허용하여 DS-2019 를 issue 받았다면, 다시 J 비자를 받는 데에 그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J1 에 본국거주의무가 붙어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H, L, K, LPR 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J1 또는 J2 에 적용되어 있던 본국거주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H, L, K LPR 등의 신분이나 비자를 취득하기 전에 Waiver 를 받아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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