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대사관에 제재를 받은 후,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Korea 아이디k**9k****
조회6,336 공감0 작성일8/15/2023 8:29:16 AM

저는 한국에 있고, 미국인 배우자는 자녀를 데리고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양육권 소송을 했는데, 취소하고 다시 잘살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양육권 소송은 어떻게 취소를 하며, 얼마나 소요되나요? 취소 후에는 어떤 서류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국을 떠날 때, 저에게 한국의 미국대사관에도 요청하여 제 ESTA 무비자도 무효화 시킨 상태인데, 이것도 조치를 풀려고 하고있습니다.

아마 아내의 요청으로 조치를 풀어도 비자를 얻는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한 서류를 비자 인터뷰에서 제출 해야 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23 9:15:05 AM

대사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맞추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