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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e**a****
조회6,851 공감0 작성일8/15/2023 5:43:55 AM
23년 6월에 E2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법무사에게 상의한 결과 grace period 60일이라는 것이 있어 8월 말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유가 만료 후 갱신 신청의 예외항목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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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23 6:21:17 AM

한국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California에 있는 Legal Document Assistant (LDA) 직업을  법무사라는 표현으로 쓰는 듯 합니다. 하지만 법률자문 및 법률 대리인 자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I-94가 만기가 되면 60일이 아닌 10일의 grace period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이 만기가 되어도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제한적인 예외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23 9:18:36 AM

E2가 중간에 해고당하거나 그만두는 경우 grace period가 60일이 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는 grace period가 10일에 불과합니다.  신분을 변경하실 찬스를 완전히 놓치신 것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되 기간을 초과한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이민국에서 수용해 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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