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의 조건해제와 이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legal status는 24개월 연장 통보 및 만료된 영주권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고 i-751을 접수하여서 현재 접수증 i-797C (24개월간 status를 연장해준다는 내용)를 받은 상태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카드 자체도 우편분실되어서 받지 못하고 2년이 흘러서 그동안 접수했던 i-90도 아직 pending상태이구요.
이경우에, 제가 이직을 하면 신분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mployer가 미국내에서 legal status를 증명하라고 하면 어떤 서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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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51의 조건해제와 이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legal status는 24개월 연장 통보 및 만료된 영주권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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