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증인(joint sponsor)은 혼자 재정보증이 가능하신 경우, i-864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초청인(부부)은 예금금액이 충분하시다면 '자산'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공동보증인(joint sponsor)은 혼자 재정보증이 가능하신 경우, i-864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초청인(부부)은 예금금액이 충분하시다면 '자산'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