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신분은 불체입니다. 제가 미성년일때 저희부모님께서 취업이민 신청하셨고 페티션까지 받으셨지만 미국 이민을 포기하셨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245i 조항에 이런경우 자식이 미성년일때 신청했으면 성인이된 불체인 자식을 구제할수잇다라고 알고잇는데요...답변부탁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면담도 받으러 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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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2/2017 9:55:06 AM
그 페티션은 언제 신청하였는지 그 페티션 신청당시 본인과 부모님은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었는지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45i 에 해당한다면 지금 비록 신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등의 이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