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병역관련 시민권 취득과 한국 체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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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1/2017 12:32:07 PM
안녕하세요,
병역관련해서 전문가분들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때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나서 1년 후 가족 전체가 이민으로 미국에 오게 된 경우입니다.
영주권은 수속기간이 늦어져 받은지는 4년이 되었구요, 내년 1월에 시민권 신청을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미필인 남자이고 (영주권 받기 전 단 한차례도 한국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만으로 26세입니다.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난 후 병무청으로 해외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였고 승인받았습니다.
아마 시민권을 취득할 것 같은데.... 그 후의 문제에 대해서요.
아마 현 국적법을 따르면 병역 회피의 의도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가족이 이민 온 저같은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국적상실신고 후 재외동포 비자 신청 시 발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사 나온 것 보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한국 남성은 어떤이유에서라도 국적상실신고 한 후 30세 이상이 될 시 국적회복은 물론이고 재외동포 활동비자, 나아가 취업비자 발급까지 제한한다는데...
제가 지금 외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년 쯤에 해서 한 2-3년간 한국 지사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아예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걸까요? 저 개정법이 정말 시행될 경우 재외동포비자 발급도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