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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관련 시민권 취득과 한국 체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s63****
조회2,037 공감0 작성일6/21/2017 12:32:07 PM
안녕하세요,
병역관련해서 전문가분들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때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나서 1년 후 가족 전체가 이민으로 미국에 오게 된 경우입니다.
영주권은 수속기간이 늦어져 받은지는 4년이 되었구요, 내년 1월에 시민권 신청을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미필인 남자이고 (영주권 받기 전 단 한차례도 한국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만으로 26세입니다.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난 후 병무청으로 해외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였고 승인받았습니다.

아마 시민권을 취득할 것 같은데.... 그 후의 문제에 대해서요.
아마 현 국적법을 따르면 병역 회피의 의도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가족이 이민 온 저같은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국적상실신고 후 재외동포 비자 신청 시 발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사 나온 것 보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한국 남성은 어떤이유에서라도 국적상실신고 한 후 30세 이상이 될 시 국적회복은 물론이고 재외동포 활동비자, 나아가 취업비자 발급까지 제한한다는데...

제가 지금 외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년 쯤에 해서 한 2-3년간 한국 지사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아예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걸까요? 저 개정법이 정말 시행될 경우 재외동포비자 발급도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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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7 7:38:25 PM
안녕하세요

앞으로 어떤식으로 한국 법이 변경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가족이민을 오신후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 것만으로는 병역기피로 간주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1/2017 2:45:29 PM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법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21/2017 3:43:28 PM
님의 입장에선 억울한게 이해가 됩니다만, 한국 내의 분위기도 이해를 해야겠지요. 국적이탈하고 군대는 뺀 다음에 한국에서 경제활동한다는게 곱게 보일리 없겠지요. 아직 법 개정전이니 한번 기다려 보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1/2017 7:46:48 PM
국적이탈은 얄밉게 볼 일이 아닙니다.
외국으로 이민가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당연한 절차로 국적상실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병역면제는 저절로 되는 것으로 아주 순리적이고 합법적인 일입니다.
그 후 한국에서 일을 하건 말건 제약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일로, 그런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병역면제를 위해 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른 케이스 입니다.
질문자는 그런 악의적인 병역기피사실이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악의적인 병역기피의 예.
1. 유승준과 같은 케이스
2. 외국 국적만 취득하고 실제는 한국거주하는 케이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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