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문의자의 노동 허가증이 만기 된 상태에서, 그러나 뤼뉴 신청이 접수 된 후에 일을 할 경우 이민국이나 노동청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가능성은 99%입니다.
3. 그러나 고용주가 고용을 거부 거불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하게 되며, 모든 것을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반드시 고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뤼뉴가 접수 된 것을 확인 한다면 고용주에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821 승이서를 첩부하면 좋겠지만, 첨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없이 첨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이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