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6개월에 한번씩 휴가를 받아 귀국한다 하더라도 계속 거주 요건이 반드시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사관이 전체 상황을 놓고 판단하므로, 일시적인 귀국이 거주를 이어가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드님이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제대 귀국 후 4년 하고 하루가 지난날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5년 동안 2년 6개월 체류(physical presence)하는 요건은 군대를 갔다와도 충족됩니다. 이미 3년 이상 체류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