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자녀가 영주권이 없는 상태라면,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근친가족이 되며 가족초청(I-130)이 접수되면, 아동신분 보호법(CSPA)에 따라 자녀의 이민법상 나이가 멈추게 되고 21세가 지나도 우선일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10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신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