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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0세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daca****
조회4,746 공감0 작성일4/12/2019 10:22:58 A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70세로 영주권 받으신지 4년째 이십니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 한국어 시험이 가능한가요?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 영어 시험 면제이고 미국 영주권 취득후 3년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고 신문에 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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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9 10:30:11 AM
1. 시민권 신청가능 여부는 영주권을 어떻게 받으신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여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4년 9개월이 지나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통역은 불가능 합니다. 통역을 해서 하시려면 영주권 받으신지 15년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9 7:35:02 PM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함께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주하고 계시다면,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4년 9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쉽게도 55세 이상인경우 15년동안 영주권자로서 지내셨어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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