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4/2019 6:40:11 AM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읍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과정에 확실히 허위가 있었다고 확실한 경우에, 추방재판으로 안 넘기는 이민관이 많은데, 넘기는 이민관이 가끔 있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9 9:26:04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해당 케이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민국 심사관 재량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방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4/4/2019 3:40:53 AM 이민국의 요청서류가=영주권자격에 관한 사류인지??=(이혼경력이 있다면) 이혼에 관한 서류인지=시민권신청 서류에 관한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추가 자료요청을 받았는지를질문자가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으므로이민국 요청서류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나 제출하기 곤란한 상태에서=시민권 철회(포기)를 신청한다면 이는 곧자신의 영주권자격에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이 문제로 인하여 영주권 유지자격에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빠른시간안에 이민국에서 온 메일을 가지고 이민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십시요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원본 신청 한국 서도 가능한가요? + 2 조회 1,997 공감 0 WA e**ch9**** 3/27/2025 8:52:2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