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연말에 시민권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아무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정의 복잡한 상황이 결국 이번 시민권은 표기해야 할 듯 합니다. 어쩌면 재입국 허가서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1년이상 머무를 수도 있구요. 이 경우 시민권 철회 신청(사실 이런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을 따로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인터뷰때 나타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요? 위의 경우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되지는 않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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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2/2019 6:49:39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접수증 사본과 간단한 편지로 Withdraw request 를 보내시는것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보내시기전에 사본 많드시고, tracking 할수 있는 priority mail 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