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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시는 분 계실까요???

지역Texas 아이디y**la243****
조회3,003 공감0 작성일3/26/2019 8:37:11 PM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년 9개월이 지나서 시민권을 2018년 06월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타임라인으로 추측할때 올 7월정도로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사이가 안좋아서 이혼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시민권 시험을 볼수가 없는건가요???

아님 그냥 시민권 시험에 응시를해도 될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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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9 5:36:25 AM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후 그 사유로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그 시민권자와 '혼인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이혼하신다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영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주권자로 5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 당시의 기록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되는데 이혼 기록이 있으시다면 이민국에서 결혼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고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9 7:58:50 AM
안녕하세요

이혼신청이 들어가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해당 3년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임시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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