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9/2021 7:29:54 PM 결혼 기간이 10년이상이었으면 다음과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전 배우자도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이혼한 전 배우자가 다시 재혼을 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이 없음) 의 연금에 기초한 귀하의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귀하가 아직 재혼하지 않은 상태 (2년이상) 이며2. 62세 이상이며3. 이혼한 전 배우자가 62세 이상으로 은퇴연금이나 장애자연금의 수혜자격을 갖추고 있으며4. 귀하가 일을 해서 자신의 은퇴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을 경우 자신의 은퇴 연금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기초로 한 배우자 연금보다 적을 경우이혼한 배우자로서 신청하는 배우자 연금은 이혼한 상대방 배우자가 수혜 자격은 있으나 아직 은퇴 연금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혼한지 2년만 지나면 배우자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혼이 끝나지 않는 한 (사망, 이혼 혹은 결혼 취소 등으로) 전 배우자의 은퇴 연금을 기초로 한 배우자 연금은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전 배우자가 귀하보다 더 젊다면 귀하 자신의 은퇴 연금을 먼저 선택하고 전 배우자가 62세가 되어 귀하가 배우자 연금 신청이 가능해 질 때 배우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귀하가 62세이고 전 배우자가 60세 이면, 귀하는 62세에 본인의 은퇴 연금을 먼저 신청하고 64세 (전 배우자가 62세가 될 때) 에 배우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연금액이 본인의 은퇴 연금액 보다 더 많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전문가 프로필 보기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20/2021 12:57:58 PM 유충환님 말씀에 첨언으로……이혼한 배우자라 할 지라도자격이 되는 경우 (나이, 소셜 세금 10년 이상 납부 등등)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그 배우자의 몫을 기준으로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신청 이전에 여러 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아래는 관련 영상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XYACVt_h9ws영일샘. 榮一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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