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권리행사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해당 재산이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인지, 배우자 일방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인지를 파악하여야합니다. 50/50 분할원칙은 부부공동재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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