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19 9:53:30 AM 안녕하세요해당 배심원 통지서에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기입하시고, 메일로 보내시거나, 온라인 링크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해당 사실을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e3**** 님 답변 답변일 4/7/2019 10:48:11 PM 받으신 메일에 보면 혹은 거기에 있는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면Disqualification에 시민권 자가 아니다 라는 체크 하는 곳이 있을겁니다.그거 체크 하시면 됩니다.영주권이시라 상관 없으시지만시민권 자는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일단 코트에는 가야 합니다.
법률 기타 best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1,263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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