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1/2011 1:17:43 PM 1. 이 직원이 회사서버에 접촉해 자료를 빼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2. 훔친 것이 사실이고 증거가 확실하면 경찰에 절도 신고하시거나 법원에 injunction/TRO을 신청해서 그 회사 운영을 막으셔야 합니다.3. 이 모든 것을 형사법이나 상법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4. 단순히 같은 밴더와 같은 물건을 팔고 있다는 사실은 증거로 불충분합니다.
법률 형사법 best 물건을 싸게 구매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1 조회 2,945 공감 0 IL O**1234567**** 10/13/2026 8: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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