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송사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인구 265명당 1명의 변호사가 있어 세계 1위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1위나 상위권에 있는 한국은 OECD에서 이는 꼴지입니다. 인구 5,178명당 1명 꼴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구 1만명 이상당 1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고소를 하거나 당한 경험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고소는 아무나 케이스가 있다고 여기면 합니다. 그 중 극소수인 5% 미만만이 판관의 판결을 받습니다. 고소해서 승소할 확률이 낮은데다, 경찰 조서가 상대편의 실수라고 되어 있다면, 담당 변호사 말씀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서워 한다니... 두려워하면 이길 것도 집니다. 한국인 특유의 배짱으로 밀고 나가세요.
다시 재언하지만, 변호사가 보험 지속 요구를 하도록 보험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요. 그렇게 해결하심이 지름길입니다. 보험이 중단 없이 계속이었다면, 보험 회사에서 사고 처리를 하면서, 상대 운전자와 그쪽의 보험회사와 중재합니다. 냉정하지 못하면 아이디어도 안나오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