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락없는 법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p**o****
조회1,534 공감0 작성일4/15/2011 2:08:22 PM


안녕하세요.
샾리프팅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작년에 문의를 드리고,
오늘날 까지도 하루하루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샾에서 security에게 걸린 날이 작년 8월 말이었는데,
아직 까지도 법원에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네요..
그날 부터 오늘 날 까지도 발 뻗고 편히 잔 날이 없구요..

적발 당일 다음 날 방학을 맞아 귀국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샾 측에서 우편물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다시 입국 하는 날짜에
맞춰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8달이 지난 아직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restitution 우편은 방학동안 한국 자택에서 받아서 처리했구요.

당시 샾 측에서
The Store is part of the Retail Theft Program with SPD and allows us to process our own misdemeanor thefts
이라며 보통 1~3개월 걸린다고 했으며 제가 재입국 날짜가 10월 1일이었으니
최장 3개월로 잡았을 때 지금 3개월 조금 더 늦춰지는 거긴 하구요..
그동안 여러 변호사에게 연락해보고, 직접 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도
해봤으나 기록이 없다고 뜨구요. 변호사분들도 역시 아무런 기록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네요..

물론 그 샾 담당자분께 연락 드리면 확실하긴 하나, 어리석게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혹시 그분이 봐주신 건 아닌지.. 아니면 까먹으신 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괜히 연락드렸다 문제가 커지는 건 아닌지 하는 마음에 주저하게 되네요...

다다음 달이면 살던 기숙사에서 나가서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그 사이엔
처리해야 해야만 하구요..
학교에서 일도 시작하고 싶은데.. 미국은 집을 하나 렌트할때나
일할때도 다 범죄기록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빨리 이 일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건지 인생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꾸벅.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5/2011 9:43:03 PM
그 샵에 연락하기를 권합니다. 지금 불안한 이유가 어떤 처리 절차에 있는지 모르면서 장기간 기다리기만 하는 것 때문인데, 이를 해소할 방도는 과감하게 연락하는 것이겠지요. 경범이니, 샵에서 진행 안할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으나, 불안 해소는 그 샵의 의도를 알고난 이후에나 풀리겠지요. 진행 안한다면, Thank you very much 이고, 진행한다면, 또 그에 따라 대처하심이...
p**o**** 님 답변 답변일 4/16/2011 11:07:07 AM
네.. 기다림이 장기화 되니 허튼 기대들이 계속 생기게 되네요,, 친구들이 미국에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기대하지 말라는데.. 처음엔 재입국 문제만 걱정했었는데.. 집구하고.. 일구하려다 보니 발목 잡히는 일이 한두개가 아니네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6/2011 11:25:13 AM
경범 판결을 받는다고, 걱정하시는 모든 일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추후의 영주권 문제까지 걱정한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외 상담하여 진행하시고, 경범 판결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기록 삭제 (expunge) 시킬 수 있습니다.
p**o**** 님 답변 답변일 4/16/2011 11:27:39 AM
그렇군요.. 비도덕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 미국땅에서 참 고개 들고 살기가 힘듭니다,, 용기내서 조만간 연락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